아래 내용은 온비드 입찰참가 안내를 바탕으로 요약했습니다. 입찰 전에 원문과 해당 물건의 공고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 회원가입. 개인, 법인 등 유형에 맞게 온비드에 가입합니다.
- 입찰 준비. 실명인증을 하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은행용, 증권용처럼 용도가 정해진 인증서는 등록할 수 없고, 개인회원은 간편인증서를 쓸 수 있습니다.
- 물건 검색. 통합검색, 조건검색, 지도검색으로 물건을 찾습니다.
- 입찰서 제출. 입찰 단추는 입찰 기간에만 나타납니다. 공고문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입찰금액과 보증금 납부 방법, 환급 계좌를 정해 전자서명합니다. 제출한 입찰서는 고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납부. 납부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기한 전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대리입찰이나 공동입찰처럼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기한 안에 냅니다.
- 결과 확인. 개찰이 끝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개찰 일시는 개찰을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결과는 그 뒤에 나옵니다.
낙찰 뒤에는 기한이 짧을 수 있습니다
대금을 내는 기한은 물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자금 계획은 입찰 전에 세워 두세요.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르니 온비드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