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마감 안내11월 1일 17:45 기준 · 매일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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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법원 경매의 차이

근거 법, 입찰 방법, 보증금, 값이 내려가는 방식을 비교합니다.

둘 다 입찰로 물건을 사는 방법이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공매는 물건 종류에 따라 규칙이 달라서, 아래 표의 공매 칸은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구분공매 (압류재산)법원 경매
근거국세징수법민사집행법
입찰 방법온비드에서 전자 입찰법원 매각기일에 입찰 (기일입찰 기준)
보증금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 (국세징수법 제71조)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음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안 팔리면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낮추고, 50%까지 낮춰도 안 팔리면 새 예정가격을 정해 다시 공매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 제87조)법원이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함 (민사집행법 제119조)

공매라고 다 같은 규칙은 아닙니다

온비드에는 압류재산 말고도 국유재산, 공공기관 재산, 불용품이 함께 올라오고, 이런 물건은 기관이 정한 공고를 따릅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대금 기한, 값이 내려가는 폭이 물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법령은 2026년 11월 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르니 온비드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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